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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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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8조 (보고서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보고서 제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ㆍ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4. 폐기물처리업자

5.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월 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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