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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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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5조 ((一般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9.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일반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일반폐기물관리구역안에 있는 일반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一般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 소각ㆍ매립등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일반폐기물배출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일반폐기물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2022. 1. 1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불과하여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생활폐기물의 배출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해석 아래와 같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감안하면,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622022. 2. 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와 같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을 직접 발생시켜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⑵생활폐기물의 배출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해석 아래와 같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관련 법령의 내용을 감안하면,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2952017. 7. 14.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SSS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원고는 AAAA를 KK로에서인출하는 때에는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DDD장관에게 사용후WWW의 종류와 발생량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제5항), DDD장관으로부터 권한

헌법재판소 2009헌마642010. 5.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함을 정하면서, 그단서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와 그 밖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그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헌법재판소 2008헌마6092009. 7. 30.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6)「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보일러 공동 연도(煙道)의 설치비 (7)「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2) 택지비 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대구지방법원 2005고단76172006. 3. 23.
폐기물관리법위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호와 동 법 제15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9조의2 제4호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산물류폐기물 포함)을 수거하여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대법원 97도22141998. 9. 8.
폐기물관리법위반

방법(1997. 7. 19.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중 가호 공통사항은 "생활폐기물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부산지법 97노6641997. 8. 12.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전업체의 물류센타소장으로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활폐기물인 폐가전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민사지법 91가합428951993. 7. 2.
손해배상(공)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제9조,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오물청소법 제15조도 같은 취지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 내지 관리자인 사인에게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생활하수인 "오수"에 대하

대법원 92도14131992. 8. 18.
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

가축의 놀이터가 구 폐기물관리법(1991.3.8. 법률 제43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소정의 축산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도21781990. 12. 11.
폐기물관리법위반

목장의 관리인이 업주의 지시에 따라 축사청소 등의 단순노무에만 종사하였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업주의 정화시설설치의무위반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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