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6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14조의6(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별도로 대행하게 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대행계약이 체결된 특정 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2. 분리배출된 품목을 혼합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3. 처리 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활용 시장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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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26호, 2022. 12. 27. 일부개정, 2022.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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