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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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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5.1.20, 2020.5.26, 2025.10.1, 2025.11.1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2019.11.26, 2025.10.1>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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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1892023. 12. 2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대행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독과점,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착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죄 등을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사기죄 등을 범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2022. 1. 12.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한편,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 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데,이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622022. 2. 1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출자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데,이를 처리할 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대법원 2021두335932021. 7. 29.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변경한 것은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ㆍ공포되기 전인 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후에 이루어졌다. 성암소각장은 피고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 사건 소각시설과는 소각 대상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성

대법원 2019두603942020. 11. 12.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취지 /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 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9632019. 8.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출하려면 일반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사업장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였다(갑 제15호증). (3) 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특별자치시장이나 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장폐기물과 달리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

대법원 2014두113282018. 2. 13.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할 구역

대법원 2014다2366252015. 4. 23.
계약무효확인

피고 문경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호는 그 처리대행자의 자격 요건의 하나로서 폐기물관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누8362014. 7. 10.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소송의 대상이고, 항소소송의 대상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등 참조). 나)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고 한다) 제14조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가단2062012. 10. 11.
낙찰자지위확인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각 수억원을 편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비리혐의로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4102011. 11. 24.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위탁업무개선계획통보처분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처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업무이고, 시장 등은 이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

대법원 2011두122832011. 11. 1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한 사항 외의 사유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법 96노13181997. 5. 23.
폐기물관리법위반

수급받은 건축물 철거공사 중 일정량 이상의 건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서 그 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법 95가합177891996. 10. 24.
손해배상(기)

5m에서 4m 사이의 지하에 합계 1,728㎥ 분량의 비닐, 헝겊, 콘크리트 조각 등의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 마. 당시 시행중이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