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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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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0조 (일반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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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반폐기물 처리)
①시장ㆍ군수는 특별청소지역안에서 배출ㆍ집적된 일반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청소지역안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량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변소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변소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변소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총리령이 정하는 재생ㆍ이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⑤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소각ㆍ매립등 처리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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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103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8.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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