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의 금지)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항 각 호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1항 각 호로 이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②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1항 각 호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하고, 그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서, 1항 각 호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 노무를 제공함에
가. 기업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서 다액의 훈련비를 소요해 가면서 해외에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 소정의 "직업훈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위탁 교육훈련을 시키고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담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기업체의 규정 등이 근로기준법 제24조나 같은 법 제21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기업체의 규정 등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