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제59조 (생리휴가)

제59조(생리휴가) 사용자는 녀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0다카147581991. 6. 28.
임금

가. 통상임금의 정의와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금 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

대법원 90다카124931990. 12. 26.
임금

가. 통상임금의 정의 나.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마. 구

대법원 86다카25671989. 2. 28.
임금등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전보발령권 및 그 한계나. 여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를 규정한근로기준법 제59조의 취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