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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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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시간)

제42조(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②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부의 인가를 얻어 전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얻을 여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지체없이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③사회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후 연장시간에 상당한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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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부산고등법원 2017누230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관한 약정을 하였고, 소외1의 출퇴근시간 및 휴가의 사용 등 근무 실태에 관하여 별도로 기록 및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은 소외1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 제42조, 제91조에 따른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소외1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일일 업무내용에는 당일 ○○○○ 소속 근로자 약 130명이 수행한 철근콘크리트 공사 내용을

대법원 95다303141997. 1. 24.
시간외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아 오던 수당을 기본급 인상의 취지에서 기본급에 편입시킨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의 청구 가부(적극)

대법원 96다53461996. 10. 25.
임금

동절기 근무시간의 단축을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305711996. 11. 22.
퇴직금등

항의 인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이 모두 배제된다고 본 사례

창원지법 94가합86791996. 5. 9.
수당등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 없이 유급으로 한 경우, 그 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195011996. 2. 9.
노임

무시간 중 이와 같이 단축된 1시간을 합산한 범위 내의 초과근로시간으로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같은 법 제42조 소정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이 부분의 근로는 이른바 법내초과근로에 유사하여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

대법원 94다185531995. 6. 29.
임금

가.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하에서 평일 7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시간이 할증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규정의 취지 다.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하에서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근로시간수 인정 기준 라.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위법 여부 마. 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주휴일 등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도 산입되는지 여부 바. 근로기준법 소

대법원 94다267211995. 12. 21.
임금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 하에서 시간외·휴일·월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근로시간수 인정 기준

대법원 94다192281995. 2. 10.
해고무효확인등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

대법원 94다334911994. 10. 28.
손해배상(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이상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3다48161993. 5. 11.
임금등

가. 광부의 총근로시간에서 입출갱시간과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 등을 제외하면 취업회에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갱내 실근로시간이 단체협약 소정의 1일 실근로시간에 미달한다고 한 사례 나.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무효) 다.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3다287371993. 10. 12.
퇴직금등

가. 임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시간 나. 제 법정수당 가운데 일부는 초과지급되고 일부는 과소지급된 경우의 처리

대법원 93누57961993. 12. 21.
중재재정취소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

대법원 92누97661992. 11. 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시간"의 의미(=실근로시간) 나. 사용자가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의 임금지급관계 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 유무(소극)

대법원 91다122021992. 2. 11.
임금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인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법원 91다122021992. 2. 11.
임금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인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대법원 91다205481992. 4. 14.
해고무효확인등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1다55011992. 7. 14.
체불임금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에 반하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근무시간을 계산하면서 휴식시간을 제외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였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리오해의 법령위반을 주장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른 적법한 상

대법원 92다140071992. 7. 28.
임금등

단체협약에 의하여 준설선박의 운전원, 갑판원 및 기관원 등에게 부여된 휴식 및 취침시간이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2다185421992. 9. 25.
해고무효확인등

가.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시설 내에서 행하여진 경우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기한 규율이나 제약을 받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제의한 경우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연장근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행위의 당부(소극) 라. 경력을 은폐하거나 이력서에 허위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회사의 상벌규정의 당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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