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8조 (휴업지불)
제38조(휴업지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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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사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호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체당금에 포함되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3개월분'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정해진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체불임금 3,510,000원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것)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것)가 포함된다(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지불 예외 승인처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 이외의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가부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범위
이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1991. 4. 17. 휴업을 개시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2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부평공장 근로자 8,350명을 상대로 인천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휴업기간중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기 위한 휴업지불예외승인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
피고 회사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이른바 중간수입) 이는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위와 같은 중간 수입은 그 전액이 공
가.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적용 가부(소극) 나. 원고 주장의 채권이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의 원인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 이를 이득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근무조건 개선에 관한 주장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1회 30분 조기퇴근하고 사무실에 보관중인 작업일지를 유출시킨 운수회사 정비공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 비위의 정도, 연유 등에 비추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경우 징계처분의 선택이 징계권자의 편의적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중 다른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 근로자가
가. 외국인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의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무효이고 교수임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나. 학교법인의 회계년도 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길도 없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급여금, 즉 퇴직금(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같은 법 제38조), 연차유급휴가수당(같은 법 제48조), 휴업보상(같은 법 제79조), 장해보상(같은 법 제80조)과 감급제재의 제한액(같은 법 제96조)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각 수당 및 보상등에 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1조 소정의 사용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휴업수당지급의 예외승인 신청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소극)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종전보다 높은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 종전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범위
징계해고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취업규칙위반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을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의근로기준법 제38조의 해석
가. 재해보상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재심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소에 관한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규정의 법적 성질과 재해보상청구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결정과의 관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그 간의 임금
가. 월남전쟁의 국지적인 전황변경은 고용계약해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나. 파월수당을 임금적인 성질이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