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09조 제8조, 제50조, 제51조, 제58조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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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그러나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신을원천징수의무자로 기재하여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것이 양수인이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립 시기 및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가 그 죄책을 지는지 여부 나.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제출된 정리회사의 자금집행계획서에 그 퇴직금 등의 지급에 소요될 자금이 계상되어 있었거나 퇴직자들과 그 지급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퇴직금 등을 체불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죄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경우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퇴직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퇴직금 체불과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부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를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
경영부진으로 인한 대금지불기일의 부준수와 임금체불죄책
가.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경우 나. 기업시설 전체가 경매로 타에 양도됨으로써 일터를 잃게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수당지급의무의 유무
가. 사업의 부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지급 연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
임금을 지연지급한 것과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 위반죄의 성부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임금의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죄의 성부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없는 전무이사의 임금불지급에 관한 죄책유무(소극) 나. 사임이사의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