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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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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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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2552025. 5. 15.
재심판정취소

제4조 [투입인력에 관한 관리 등] ① “을”은 그 소속 직원을 위탁 업무에 투입하여야 하며, “을”의 피고용인, 이행보조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 등 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투입인력이라 한다. ② “을”은 투입 인력에게 위탁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수행 방법 등을 지정하여 상시 그들을 지휘, 관리, 감독함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26442024. 4. 18.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배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46762021. 3. 26.
임금

)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제77조제2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방법) ④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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