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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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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2025. 9. 23.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사고 은폐의 점) ○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D: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2024. 8. 2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2024. 8. 27.
[형사]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회사 및 그 회사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2호,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산업재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316
요양급여승인결정 취소 등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 부과된다(같은 법 제57조 제3항, 제170조 제3호, 제175조 제3항 제2호).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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