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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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타법개정, 2002. 3.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사고 은폐의 점) ○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D: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2호,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산업재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 부과된다(같은 법 제57조 제3항, 제170조 제3호, 제175조 제3항 제2호).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