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 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 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 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