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3호증).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이하라는 사정은 크게 고려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노출기준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
대하여 2016. 2. 및 2017. 2.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검출된 톨루엔의 측정값은 0.453ppm 및 0.411ppm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에 관한 연구·실태조사의 결과, 해당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의 평가 결과,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적용에 관한
필 알코올 등이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8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