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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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6조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①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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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560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1952호, 1967. 3. 30. 전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807호, 1961. 12. 6. 제정, 1962.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