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조 (정부의 업무)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ㆍ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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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우리나라의 직업안정법 제2조의 균등처우조항에 대응하는 일본국의 직업안정법 제3조 균등대우조항에 의하면, 우리와는 달리 “누구도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에 관하여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그
국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구직자 내지 근로자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우리나라의 직업안정법 제2조의 균등처우 조항에 대응하는 일본국의 직업안정법 제3조 균등대우 조항에 의하면 우리와는 달리 “누구도 인종, 국적...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에 관하여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역시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 공급사업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근로자 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
가.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이 되기 위한 요건 나. 파출용역알선업이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