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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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행위’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사건 법률조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직업안정법의 일차적인 목적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과 직업의 안정이다(직업안정법 제1조 참조). 위 목적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직업선택의 보장과 소개대상직업의 적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소개시 적어도 직업을 얻고자 하는 자의 자유로운 의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아도 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이 입법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입법목적을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직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고용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제정된 직업안정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근로자의 능력에 적응한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업 기타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시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허가 없이 한 외국근로자 유료직업소개행위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