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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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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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기본계획 및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상근 연구위원을 둔다.
⑤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연구위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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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