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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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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등)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기본계획 및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④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인이내의 상근 연구위원을 둔다.

⑤위원회의 위원중 3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연구위원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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