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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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5조 (산하기관)
제55조(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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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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