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1.5.19, 2019.11.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⑥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2019. 1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과세, 지방세와 이와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3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령이므로 위 국세기본법상의 ‘공과금’의 의미는 구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구 장애인고용법 제3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독
관하여도 달리 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임의적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장애인고용법 제37 조) 이 사건 과징금은 필요적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 는 점(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6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은 장애인 고용부담금과는 그 목적과
1.가.장애인은 그 신체적·정신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견 및 냉대를 받기 쉽고 이로 인하여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이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