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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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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2021.7.20>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3.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27, 2025.11.11>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12.27>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5두350582026. 3. 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018년도분 내지 2020년도분 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8년도분 및 2019년도분 각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원고 ○○○○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통틀어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대법원 2024두308092026. 3. 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0842024. 10. 10.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60원 합계 9,881,396,540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19. 1. 31. 448,901,830원, 2020. 1. 31. 514,582,670원, 2020. 11. 30. 26,804,300원 합계 990,288,800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2023. 5.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용법 제28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는 사업주가 위 비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규정하고 있다. 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842019. 10. 10.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의 2016년도 장애인고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96,045,130원(= 고용부담금 99,015,600원

서울행법 2019구합17842019. 10. 10.
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甲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두662272019. 4. 11.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전고등법원 2018누115462018. 11. 8.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에도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등에 따라 2016. 12. 7.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871,36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과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028,950원의 징수처분을, 2016. 12

헌법재판소 2010헌바4322012. 3. 29.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2009두210552010. 4. 8.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국내 법인이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5712009. 2. 1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Regional Staff; 이하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라 한다)들이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3.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함

서울행법 2008구합305712009. 2. 1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egional Staff; 이하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라 한다)들이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3. 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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