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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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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로부터 중복하여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융자 또는 지원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18조제1항 각 호,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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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2헌바822003. 7. 2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1.장애인고용의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적용제외율에 따라 근로자의 총수에서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목적2.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소극)3.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관계4.위임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01헌바96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1.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본문이 사업주의 행동자유권, 경제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에 관한 규정인 구법 제38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39조 제1항이 사업주의 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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