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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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임원의 겸직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임원의 겸직제한) 이사장과 상근이사 및 감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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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54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978호, 2016. 2. 3. 타법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0969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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