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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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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임원의 겸직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임원의 겸직제한) 이사장과 상근이사 및 감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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