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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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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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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ㆍ작업지도원 또는 수화통역사 등을 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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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460호, 2011. 3. 9. 일부개정, 2011. 3. 9. 시행현행
- 법률 제7828호, 2005. 12. 30.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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