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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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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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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ㆍ배치ㆍ작업보조구ㆍ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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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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