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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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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5.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9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ㆍ배치ㆍ작업보조구ㆍ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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