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4.10.22>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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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20519호, 2024. 10. 22. 일부개정, 2025. 2. 23. 시행
-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2323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1274호, 2012. 2. 1. 타법개정, 2012. 8. 2.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959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소되어야 한다. 1)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그 성격 및 근거 법률이 다른 제도로서, 각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과 제75조에서 명문으로 지급 의무의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다. 2)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 비추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육아휴직 내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제한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과 제75조 제2호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과 제75조 제1호에 규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