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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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52조 (개별연장급여)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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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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