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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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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7헌마7162009. 2. 26.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4호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하나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는 단순한 정의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242008. 5. 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업에 취업하려는 적극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채용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최종적인 취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훈련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훈련비용이

서울행법 2008구합48242008. 5. 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에 취업하려는 적극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채용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최종적인 취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훈련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훈련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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