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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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514호, 1998. 2. 20.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4호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의 하나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는 단순한 정의규
업에 취업하려는 적극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채용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최종적인 취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훈련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훈련비용이
에 취업하려는 적극적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채용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최종적인 취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훈련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훈련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