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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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09. 8. 21.경인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은 2007. 8. 16.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30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후순위이다. 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역시 위 2007. 8. 16. 이후이므로,
조사를 하여 보험료 정수 통지를 한 2009. 8.경인데, 이 납부기 한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일인 2007. 8. 16. 이후이므로 고용보험법 제30조 단서 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배당순위가 후 순위이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의 법정기일 역시 위 2007. 8. 16. 이후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