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19.4.30, 2021.1.5>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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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2019. 4. 30. 시행
- 법률 제14496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6. 28.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514호, 1998. 2. 20.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다. 1.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관청이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관할관청이 취할 조치
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구 고용보험법 제19조 제4항 후문은 사실조사의 경우 미리 조사 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료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C공단의 소외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훈련생을 훈련하면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6. 제4처분 적법 여부 가. 부정수급액 반환처분 적법 여부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