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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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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8다2424512019. 8. 3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乙 주식회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해 왔는데, 甲 회사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乙 회사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41692018. 5. 30.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동부가 추진한 보조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773052017. 11. 16.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기하여 국가(서울지방고용노동청)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 2013년 피고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

대법원 2015두505802017. 7. 11.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처분취소등

한 사실관계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경험에 알맞은

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2013. 11. 27.
배당이의

17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가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의한 추가징수 보험료' 및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연체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점, ② 그렇다면 확정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료는 구 고용보험법 제2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소외 회사)에게

헌법재판소 2011헌바390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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