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고용보험법 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242008. 5. 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실제 지급액은 967,000원), 위 금액 중에는 피고가 지원하는 훈련수당 20만원 및 식대 6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에 소요되는 교육비 중 상당부분을 구 고용보험법 제22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피고로부터 지원받았다. 5) 원고 회사는 이
서울행법 2008구합48242008. 5. 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만 원 및 식대 6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채용예정자 훈련에 소요되는 교육비 중 상당 부분을 구 고용보험법 제22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피고로부터 지원받았다. (5)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고용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