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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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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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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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