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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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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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390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이미 지원된 것의 반환’과는 별도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대전고등법원 2011누660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으로 3회 지급됨)이며,상여금 명목으로는 1,021만원(회사 명의로 881만원,회사 대표 소외1 명의로 140만원)이었다. ⑤ 한편 고용보험법 제20조,위 법 시행령 제16조,위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8-9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 금액 고시”에 의하면,원고와 같이 이공계 석·박사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