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6.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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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는 취지로 항변한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본문),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거부한 것이어서 처분의 상대방
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
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분류코드 11)’로 신고하였다. 다.유지 연은 2023. 2. 15.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피고 는 위 확인청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2023. 4. 4. ○○
용보험은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전제가 되므로 고용보험관계 소멸 여부는 가입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점, ②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17조에서 정한 피보험자였던 사람의 확인 요청에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의 경우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비록 피고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의 확인 요청에 따라 직권으로 원고의 피보험자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다.○○○은 2022. 5. 27.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6. 28. ○○○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결정(취득일자 2014. 2. 11. / 상실일자 2022. 2. 28.
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
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나 이익 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 고용보험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의하여, 위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 제1호 및 제2호의2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과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의 권한을 위탁 받았다. 다. ○○○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20. 8. 27.경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0. 8.경 ○○○에게
퇴사’에서 ○○○가 주장하는 ‘계약만료’로 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바(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이 사건 결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
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분류코드 11)’로 신고하였다. 다. ○○○는 2020. 3. 23.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에게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하여달라는 취지의 확인청구를 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장은 2020. 4. 1. ○○○의 피보
코드 11.에 해당]로, 자격상실일을 ‘2020. 4. 29.'로 하여 신고하였다. 라. ○○○은 2020. 5. 15.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4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게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 다. ○○○는 2018. 10. 29.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자신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확인 청구를 하였다. 라. ○○○○고용
들어가 2018. 4. 27.경까지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8.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을 '○○○○○○'로 하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였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 7.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는 2018. 12. 17.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이‘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확인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 18
이유로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소외1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4. 26.로 하고,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료는 '구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가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의한 추가징수 보험료' 및 '같은 법 제25조에 의한 연체금'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 점, ② 그렇다면 확
원고와 피고들이 배당에 있어 동순위라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만약,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9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07. 3. 31.이라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피고
당해사건 원고가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계속 중에 당해사건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원고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