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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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6조 (준용)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1>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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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10895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