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고용보험법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 2021누10060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525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정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04조 제1항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제기와 관련,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심사 및 재심사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33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