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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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제9968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심판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은 피고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
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재법 제88조 내지 제94조 참조). 따라서 수급권자는 공단의 보험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공단 및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급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1.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