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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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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20.5.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0누86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산재보험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제9968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심판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은 피고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

헌법재판소 2003헌마2312004. 9.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확인 (부칙제1조,제7조,시행령제26조의2,노동부장관고시제2002-20호)

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산재법 제88조 내지 제94조 참조). 따라서 수급권자는 공단의 보험급여지급결정에 관하여 공단 및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급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

대법원 2002두68112002. 11. 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의 제소기간

헌법재판소 98헌바8200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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