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의 진단)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0건
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진폐진단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A이고, 심폐기능정도는
닌지, 진폐증이 아닌 다른 요인들의 영향으로 심폐기능에 변화가 생긴 것은아닌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지침은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하다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경우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진단이 아니더라도 ①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로서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심폐기능 판정을 할 수 있는 경
피고는 진폐근로자나 그 유족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구를받게 되면 반드시 진폐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91조의8 제1항), 이와 같은 판정
2020. 4. 22.”를 “2020. 4. 24.”로 고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91조의6 내지 제91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정밀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심폐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 위와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구체적인 권리는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아니한다. 1)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 본문에서는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의6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이 종료된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건강
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규정 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내지 8에 따르면 피고는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의 진단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장해 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별표에 따르면 진폐병형에 관하여
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91조의6, 제91조의7, 제91조의8은 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면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료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판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재보험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서 규정하는 진폐판정절차는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 판정 및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률상 요건이다.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 규정에 의하면, 진폐를 원인으로 한 진폐보상연금 등의 청구를 받은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받아 진폐심사회의의심사를 거쳐 진폐판정을 하
통보되면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게 된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6, 91조의8).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위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7. 18. 고인에게,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
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지침은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하다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경우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진단이 아니더라도 ①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를 한 기록이 있는 경우로서 그 검사결과를 토대로 심폐기능 판정을 할 수 있는 경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진폐장해등급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유족이 주장하는 진폐장해등급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서 새로이 규정된 진폐진단절차는 진폐로 인한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 판정 및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상 요건이다.
견을 보냈으며(을 제9호증),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심폐기능검사결과의 신뢰도 부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지, 망인이 사망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등에서 정한 ‘진폐의 진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대한 폐기능검사 당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시행하는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정도관리(폐기능검사, 폐기능판정) 적합기관에 해당하는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서 정한 진폐건강진단기관이 맞는지? → OOOO의료원은 진폐증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담당하였으며,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 제1심판결문
능 검사결과가 신뢰성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내지 8에 따르면 진폐증 장해등급의 판정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검진 결과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건 별표에 의하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
장해위로금 차액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6 내지 8에 따르면 진폐증 장해등급의 판정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검진 결과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별표에 의하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
인의 폐기능 검사결과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6 내지 8에 따르면 진폐증 장해등급의 판정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검진 결과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별표에 의하면,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