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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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다른 조문과의 관계)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2다2140402026. 1. 22.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하던 중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33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을 폐지한 개정 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개정 후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을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