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7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
의한 심폐장해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점 또한 사실입니다. 사망에 기여한 요인에서 진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4조, 제71조, 제91조의4, 제91조의1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34조, 제83조의3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점 또한사실입니다. 사망에 기여한 요인에서 진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 판 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
수는 없지만, 연령을 포함한 망인의 모든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라.판 단 1)관련 법리 가)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
으로망인의 사망은 만 82세 고령, 진폐증,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라.판 단 1)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내지7,18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0에서 정한 진폐에 따른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위 규정의 일반규정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검토
○○○○○ 의료감정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원장, ○○○○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
관계는 추정하기 어려움. 것 】 ○ 제1심판결문 13쪽의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1. 11. 법률 제18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
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