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징수금의 징수)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0.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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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적 하자 산재보험법 제85조에 의해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징수결정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이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사정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부당이득17,643,530원에 대한 징수결정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것임을 사전통지하였다.1) 라. 피고는 2018. 11. 28.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84조
는 근로복지공단은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5조에서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준용한다고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
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의 취지 참조). 산재보험법 제85조에 의해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부당이득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
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 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등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항). 한편, 산재보험법 제85조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 2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이에 따라 2011. 9.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 다) 제84조, 제85조에 의해 소멸시효 3년의 범위 내의 기간인 2008. 8.부터 2011.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중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4,778,340원을 부당이득금으
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5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진폐재
터 2008. 6. 30.까지 부분과 제3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제1 처분은 징수금액을 증액한 제2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
불복방법, 청구절차, 청구기간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가 준용하는 보험료징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의 보험관계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
결정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이에 따라 2011. 9.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 제85조에 의해 소멸시효 3년의 범위 내의 기간인 2008. 8.부터 2011. 3.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중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4,778,340원을 부당이득금으
여도 위 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85조, 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소멸 시효는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일응 적법하다. 2) 소멸시효 일부 완성 법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보험급여를
산재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산재법 제4조 및 제85조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3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 중
유가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징수권이 신의칙상 실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 점, 부당이득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위에는 피고가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85조에 따라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득을 징수할 권리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8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