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상병보상연금)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3.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6.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72024. 2.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한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산재보험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한편, 상병보상연금은 노동상실률이 거의 100퍼센트에 이르는 매우 중한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대전고등법원 2021누13665
중증요양상태등급 원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등

대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결정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보상업무처리규정의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 따르면, 상병의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구 보상업무처리규정(2018. 12. 12. 규정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450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가능하였던 정도로서 수시로 간병을 받을 정도에는이르지는 않았음에도 이 사건 결정 당시 그와 같이 평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이 사건 결정 당시 원고의 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으로 약칭한다)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8] 제1호 나목의 5)가 규정한 '신경계통

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1037
중증요양상태등급변경및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받은 후 중증요양상태등급 제2급제5호을 받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20. 8. 3. 원고에 대한 상병보상연금 지급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인 원고의 중증요양상태 등급변동 여부를 직권으로 확인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4304
상병보상연금 및 간병료 지급청구 거부 처분취소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475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증상이나 장애상태의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산재보험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그 폐질의 정도가 일정한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204
상병보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병보상연금 지급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934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취소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 제1급 제3호, 제8호,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제4호,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서울고등법원 2016누7529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증상이나 장애상태의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만으로 바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산재보험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그 폐질의 정도가 일정한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25372014. 8. 21.
구상금

형강 또는 씨행강, 시행강’ 등으로 불리는 철골구조물이나 벽체를 고정시키기 위한 뼈대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 축자재이다. [2]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휴업급여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

헌법재판소 2012헌바3822014. 6.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하였다고 인정되는 폐질등급 제1∼3 등급에 해당하고,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서(산재법 제66조, 산재법 시행령 별표 8), 장기적 노동불능에 대한 소득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들은 ‘2000년 최고보상제도 이전 산재근로자’ 중 장해보상연금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산재 이후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74369
미지급보험급여및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제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아. 망인은 생존시에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소정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을 뿐 망인의 생존시에 망인에게 장해등급

서울고등법원 2014누731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0. 재요양을 종결하였다, 다. 피고의 폐질등급 결정과 원고의 상병보상연금 수령 ① 원고는 재요양 기간 중이던 2008. 5,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휴업급여 대신 폐질등급 기준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② 원고가 그 무렵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출한 2008. 4. 4.자 주치의진단서의 '상병 경과 및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928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된 바 있다. 그러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

대법원 2011두18397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1심-서울고등법원,2010누3611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은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제주지방법원 2011구합505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당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2010누36116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항,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

서울고등법원 2010누345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 다 투어야 하는 것이지 유족급여 지급 청구가 반려되었다고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로서(제1호),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8192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의 4,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 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별표 8] '폐질등급의 기준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6516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병보상연금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66조와 그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