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12.8, 2022.6.1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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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28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7603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끝. 각주 [1]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
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재요양신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영 제48조 제2항에 따라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각 상병의 구체적 치료 경과를 밝힐 것을 명하였으므로, 위 ○○○병원 의무기록은 증거 제출 자체가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적절한 증거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를 임의로 해석하여 위 의무기록을 입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의무기록이 원고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
따를 때 ○○○의 수급자격 여부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의2 및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2]제1급 내지 제3급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장애가 있는 자녀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별표2] 규정에 따라 신체장해의 등급이 제3급
서명하였을 뿐이며, 재해사실확인서는 재해자의 가족이 불러주는 대로 원고의 딸인 소외4이 적고 원고가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피고 스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을 게을리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한 데서 비롯한 것이지 원고의 거짓된 신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후, 원고는 2007. 12. 20.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2. 29.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다리의 장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이하 '[별표 2] 신체장해등급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한이 있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실사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제1처분 1) 살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