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보험요율결정의 특례)
제22조(보험요율결정의 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 <개정 1970.12.31, 1981ㆍ4ㆍ8, 1986ㆍ5ㆍ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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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현행
-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3818호, 1986. 5. 9. 일부개정, 1986. 7.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271호, 1970. 12. 31. 일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438호, 1963. 11. 5. 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거의 없어, 1986년까지 산재보헙료확정납부액에 비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급부금액이 훨씬 적자, 1987년과 1988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된 개별실적보험료율인 1.4/1000와 1.8/1000이 각 적용된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그 시행령
적법여부를 다투는 데에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 내지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의 각 규정을 보면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위 법 제19조) 그 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가. 채굴한 흑연질무연탄을 당시의 특수사정으로 석탄으로 판매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의 종류여하 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보험료액과 보헙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의 의미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