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과태료)
제129조(과태료)
① 제91조의21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6.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22.6.10>
1. 제34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5조제4항(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삭제 <2022.6.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⑤ 삭제 <2010.1.27>
⑥ 삭제 <2010.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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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28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988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1. 2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을 위하여 피고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이를 위반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피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고, 산재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을 조력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피고 직원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2020. 9. 16.자 요양 일부승인 결정 및 사업주 조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