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글씨 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7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위원회를 두고(같은 법 제107조 제1항),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며(같은 법 제109조 제2항),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같은 법 제111조 제2항). 이와 같은 산재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 2014헌가72015. 7.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가.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중앙회 소속 재심위원회의 재심사절차는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제회와 재심사청구인 사이의 사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간이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재심사절차에서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