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심사와 재심사)
제3조 (심사와 재심사)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70ㆍ12ㆍ31, 1987ㆍ11ㆍ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의하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7ㆍ11ㆍ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6.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분쟁에 있어서는 그 권리구제의 방법에 관하여 항고소송만에 의하도록 예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의 이익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 외에 당사자소송도 허용하여야 할 것이고, 불필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부상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다.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속하는지 여부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후 다시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것이 거부된 경우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
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1970.12.31. 법률 제2272호) 제3조가 적용되어 동법조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5.9.23. 선고 75누8 판결; 1983.12.23. 선고 81
가. 요양결정처분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유하여야 할 전치절차
면 소외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1981.4.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장을 상대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같은해 6. 20 노동부산재 심사관에게, 같은해 8.13 노동부산재 심사위원회에 각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여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법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경유하여야 할 절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험가입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원처분이 취소변경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반대이해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
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적청구에 대한 판결을 함에 있어 그 판결이유에 본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1963.12.16 법률 제1625)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의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위원회의 재심사청구등의 절차를 거친후 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또한 그 제
청구하고 그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노동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도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보험급여액 징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