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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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5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ㆍ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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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8121호, 2006. 12. 28. 전부개정, 200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