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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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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2조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2조(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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