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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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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2조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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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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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일부개정, 2022.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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