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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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제47조(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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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74호, 2024. 1. 9., 2025. 1. 10. 시행현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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